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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가계와 직접 연관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할인혜택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공공요금마저 치솟고 있어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도 알뜰살뜰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가계부 살림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다자녀 전기세 할인

     

    [지원금액 ]

     

    ✅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월 30% 금액 할인  ---> 단 최대 적용금액 1,6000원 한도 내 가능

     

    [대상 ]

     

    ✅ 주거용 고객용을 사용하는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관계가 자녀 혹은 손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3명 이상인 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된 경우도 같은 가구로 인정됨

     

     

    [신청방법]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한국전력공사에 방문신청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시 외국인 증명서, 국내 거소 신고증을 함께 제출해야 함

     

    한전 123번 전화로 상담원 연결 신청가능

     

    아파트 거주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됨 -단 아파트마다 운영상 상이할 수 있음

     

    한전 ON 민원신청 이용하여 신청가능

     

    ★ 다자녀 출산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한전 ON 신청방법 >

     

     
     
     

    2.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
     
    저출산 지원 정책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정책으로 도시가스 요금도 감액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구분
    취사 난방용
    취사용
    동절기 12~3월
    동절기 제외 4~11월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다자녀 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도시가스 요금 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작을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지원 금액]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 사업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는 도시가스회사 및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접수하셔도 되는데 이때는 도시가스 고지서를 접수하셔야 합다.
     
    필요시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다자녀 난방비 할인

     

     

    [대상] 

     

    다자녀 가구 및 복지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지난 1년간 에저지 복지 요금을 환급

     

    지원 금액은 월 4,000 원입니다.

     

    지원 적용 기간은 지급일 매해 8월 기준 전년 3월~해당 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단 지역난방 아파트는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월 지원금액의 1년치를 일괄 소급하여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한국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가입후 에너지 복지요금을 신청합니다.

     

    1688-2488 로 유선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매해 4월 30일 이후 신청자는 그다음 해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후 가구원 수, 주소, 자격의 변동 시 한국 지역난방공사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안내]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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